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일괄하여 취득함으로써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사업의 부채를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을 부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 설명하신 영업권이 이에 해당되는 지 또는 양수하는 자산의 가액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일괄하여 취득함으로써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자산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 속하는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와 구축물을 양수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인수가격 이외에 양수도 법인의 합의하에 일정금액을 영업권대가로 추가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 토지ㆍ건물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가액은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아니함
○ 당해사업의 부채는 인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장건물 및 토지, 기계장치, 구축물만을 인수하고 종업원의 50% 정도만 선별적으로 고용승계(양도법인은 퇴직처리하고 퇴직금 지급)하면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양수도 법인 쌍방합의하에 영업권대가를 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영업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 양수하는 자산을 일괄하여 취득함으로써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은 어더한 방법으로 계상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 §59의2
⑤ 법인이 토지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94.12.22.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124의5
③ 법 제59조의 2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94.12.31. 신설)
1.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1995. 12. 29 개정)
○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
상법 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전조 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면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할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
상법 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양수인이 제42조 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51, 1998.2.11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다른 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가액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하는 영업권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128, 1989.1.16
【요 약】
토지ㆍ건물 포괄취득으로 자산별취득가액의 불분명경우 취득당시 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으로 함.
【회 신】
토지ㆍ건물을 포괄취득함으로써 자산별(토지와 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별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 규정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