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9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으로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과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제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확정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과 공사미수금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 당해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시행규칙 §9 ②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3.21. 개정) 8.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7.3.29. 개정) 1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97.3.29.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153, 1997.12.5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외상매출금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803, 1998.7.4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중인 거래처에 대한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외상매출금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거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85, 1996.7.5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