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666호)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에서 규정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의 적용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38, 1995.1.25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으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406, 1995.5.23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93.12.31)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동 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