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이 시설을 대여한 경우 법인의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에 공하지 않는 유휴설비 자산은 손금산입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시설대여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의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유휴설비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휴설비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법인46012-2979.(1994.10.28)내용은 본 회신으로 변경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시설대여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이 시설을 대여한 경우 동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에 있어
- 시설대여자의 손금인지 임차자의 손금인지 여부
- 대여기간 종료후 회수보관시에 감가상각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상각계산의 자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