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의 자산재평가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3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학교법인에 소속된 자산 중 자산재평가법 제11제 제2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2 각 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학교법인에 소속된 자산중 자산재평가법 제11제2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의 자산재평가 적용 방법 <갑설> 수익용자산인 의과대학 부속병원만 자산재평가 실시 <을설> 수익용자산(병원)과 교육용자산(학교) 모두 자산재평가 실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재평가법 제11조【비과세법인】 재평가를 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 다만,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6.12.22. 개정) ○ 시행령 제 4 조의 2【비과세법인의 과세대상자산】 법 제11조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98.5.23. 개정) 1.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1.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의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98.12.31. 개정) 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 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 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6호 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 (98.12.31. 개정) 3. 재평가일 현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산 ○ 시행령 제 1 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자산재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98.5.23. 개정) 1. 부동산매매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 2.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3.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 ③ 다음 각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98.5.23. 개정) 1. 고정자산 중 사업용 비품ㆍ기구ㆍ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2. 무형고정자산 (94.12.31. 개정) ○ 기본통칙 15-0…2 [비영리법인의 재평가신고] 법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재평가하는 경우에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의 효력은 영 제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세 과세대상 자산에 한하여 발생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