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법인의 경우에는 1995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법인이 1995. 07. 0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조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새로이 해당되었으나 사업연도 종료일인 1995. 12. 31에 다시 종업원 수 및 자산규모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 중소기업 판정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감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