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3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대한 상가로 그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 이상인 경우에도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대한 상가로서 당해법인이 그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 이상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규정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임대용 상가로서 1년간의 임대 수입금액은 당해부동산 가액의 3/100 이상이나 당해 건물 연면적의 10/10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규정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