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대한 상가로 그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 이상인 경우에도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대한 상가로서 당해법인이 그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 이상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규정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임대용 상가로서 1년간의 임대 수입금액은 당해부동산 가액의 3/100 이상이나 당해 건물 연면적의 10/10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규정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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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