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6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적용한 이자율 및 대출규모와 당해 금융기관의 여수신 자금별 금리 등에 대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적용한 이자율 및 대출규모와 당해 금융기관의 여수신 자금별 금리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회신이 곤란하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의 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였는 바 이 금액이 같은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