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적용한 이자율 및 대출규모와 당해 금융기관의 여수신 자금별 금리 등에 대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적용한 이자율 및 대출규모와 당해 금융기관의 여수신 자금별 금리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회신이 곤란하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의 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였는 바
이 금액이 같은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