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1회 부불금 수령일 이후부터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하였으나 그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1회부불금 수령일 이후부터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하였으나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그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양도 및 계약해지행위가 조세회피인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창고신축용 토지를 매입한 후 1년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함에 따라 주거래은행의 강제매각조치로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여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 세법상의 양도시기(첫회부불금 지급일)에 귀속시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하면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시켰으나,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는바,
-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양도시점부터 소급적용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가산세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