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납부금은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30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내용연수를 변경(증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95년이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내용연수를 4년으로 신고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으나, 내용연수 범위내인 6년 혹은 8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