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의 수수료 등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0.08
요 지
민자유치사업전단법인이 내륙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을 건설 후 일정기간 사용하고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시설물 취득가액과 출자회사 분담금을 자산부채 계상 후 무상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균등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2,3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가(철도청) 및 다수의 내국법인을 출자자로 하여 설립된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이 국가소유토지에 출자자가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한 분담금으로 내륙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을 건설하고 당해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시설비를 분담한 출자회사와 당해 법인이 일정기간동안(30년) 무상사용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에
사업전담법인은 시설물 취득가액과 출자회사 분담금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한 후 무상사용기간동안 안분하여 균등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출자회사는 공사비부담금을 선급임차료로 보아 무상임대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민간사업자(19개 운송회사)가 국가(철도청) 소유인 철도부지에 내륙컨테이너기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이하 “사업전담법인”이라 함)을 설립하고, 출자지분에 따라 사업비(공사비)를 분담하여,
○ 공사가 완공되면 당해 시설을 사업전담법인이 30년동안 시설소유권을 가지고 시설의 일부를 직영하게 되며, 사업비를 부담한 주주들은 사업전담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시설의 일부를 2023.06.30까지 무상사용하게 되고,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당해 시설 전체가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각 주주회사들은 사용면적을 특정장소에 배정받아 배타적으로 사용하며 무상이용권을 주식과 함께 타 주주에게 양도할 수 있음.
[질의사항]
가. 사업전담법인의 소유로 하는 터미널시설을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자 할 경우 상각기간과 시설분담금의 익금산입시기 여부
나. 각 주주회사가 취득한 터미널 무상이용권의 손금산입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