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4호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직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함.
※ 원천징수영수증상의 비과세소득란에 표기
[질의]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해당여부
(갑설)
-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을설)
- 미제출가산세 적용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
소득세법 제158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