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어음부도 등으로 도산한 건설회사의 연대보증법인이 하자보수비조로 보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의 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상금의 지급의무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어음부도 등으로 도산한 건설회사의 연대보증법인이 하자보수비조로 보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의 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상금의 지급의무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어음부도 등으로 도산한 건설회사가 하자보수공사의 불이행으로 하자보증서 발급자인 건설공제조합이 대신 부담한 후 건설회사의 연대보증법인이 배상금을 건설공제조합에 분할상환하였을 경우 배상금분할상환액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통칙 2-11-31...17 【연불로 지급하는 화재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