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구분되는 건축물의 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3
직・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있는 두 개의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이 한 곳을 퇴직하는 것은 관계회사 전출이 아니므로 퇴직급여충당금 인계할수 없음
[회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법인에서 종사하는 임원이 그중 하나의 법인에서 퇴직하는것은 직․간접 출자관계회사로의 전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할 수 없다. | [ 질 의 ] | | 출자관계에 있는 갑․을 법인에 재직중이던 임원이 갑법인에서 퇴사하고 을법인에만 근무하게 되어 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을법인에게 인계한 경우 질의1)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경우 갑법인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을법인이 인수받은 후 을법인에서도 퇴직한 경우 을법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보다 적은 경우 회계처리 방법 질의3) 질의2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인수인계가 불가능하다면 퇴직급여충당금을 반환하고 갑법인에서 퇴직처리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