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밀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6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다른법인의 채무를 보증하였으나 다른 법인의 부도ㆍ도산으로 대위변제함에 있어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수년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 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보증채무액을 피보증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고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보증채무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