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다른법인의 채무를 보증하였으나 다른 법인의 부도ㆍ도산으로 대위변제함에 있어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수년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 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보증채무액을 피보증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고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보증채무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