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귀 협회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협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의 제1호 다목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사업목적
- 우리나라의 전통복원, 역사확립과 국민 자질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사업
- 각국의 정치, 외교, 문화, 역사, 사회에 관한 연구
- 연구발표 및 기타행사 개회
- 회지 및 문헌자료 발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다목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