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3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건축 허가 과정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건축 허가 과정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 부동산 취득 및 이용현황 ○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1994.01.0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ㆍ제4항ㆍ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