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건축 허가 과정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건축 허가 과정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 부동산 취득 및 이용현황
○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1994.01.0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ㆍ제4항ㆍ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