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분(2)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30
시외버스 등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차량운행반구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 법 제4조의 중소기업투자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2. 위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에 대하여 동 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외버스 등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차량운행반구에 대하여 조감법 제4조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동 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