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해서 감면받은 법인이 해산하였을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였던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해산시 배당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면 배당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갑설)
-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해산시 배당한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 가산하여 추징.
(을설)
- 해산시 잔여재산확정가액에서 납입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추징.
(병설)
- 잔여재산확정가액은 어느자본 항목의 배분인지 불명확하므로 기업합리화적립금, 기타잉여금의 금액비례에 의하여 배분되는 것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추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3항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1호 【감면세액의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