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피합병법인이 합병전 사업년도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의 이월공제세액과의 상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3
피합병법인이 합병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이 이월공제세액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추가 납부할 세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피합병법인이 합병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추가 납부할 세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사업년도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한 법인세 추징시 합병법인의 임시투자세액 미공제 이월액을 동피합병법인의 추징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내용] ○ A법인(피합병법인)과 B법인(합병법인)은 1992사업년도에 합병을 함. ○ A법인은 합병전사업년도인 1991사업년도에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추징세액 발생. ○ B법인은 합병전인 1991사업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발생하였으나 결손으로 미공제 이월되었음. ○ 합병후 존속법인인 B법인의 이월되어온 임시투자세액 미공제액에서 A법인에 대한 1991사업년도 법인세 추징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