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이 합병전 사업년도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의 이월공제세액과의 상계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11.03
요 지
피합병법인이 합병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이 이월공제세액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추가 납부할 세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피합병법인이 합병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추가 납부할 세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사업년도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한 법인세 추징시 합병법인의 임시투자세액 미공제 이월액을 동피합병법인의 추징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내용]
○ A법인(피합병법인)과 B법인(합병법인)은 1992사업년도에 합병을 함.
○ A법인은 합병전사업년도인 1991사업년도에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추징세액 발생.
○ B법인은 합병전인 1991사업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발생하였으나 결손으로 미공제 이월되었음.
○ 합병후 존속법인인 B법인의 이월되어온 임시투자세액 미공제액에서 A법인에 대한 1991사업년도 법인세 추징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