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1981.01.01.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종교의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법인소유 모든 부동산은 문화 체육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얻은 부동산중 아래의 부동산을 금기 양도예정으로 있는바,
○ 1967.02.16.에 취득하여 1985.03.18. 동토지중 일부가 환지로 지정되어 면적확정되었으며 동 토지상에는 1976.08월부터 1984.01월까지 신축한 건물이 8동(선교사사택, 교육관등)이 있으나 이를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양도시(면적이 넓어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분할양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의 적용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