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3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1981.01.01.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종교의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법인소유 모든 부동산은 문화 체육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얻은 부동산중 아래의 부동산을 금기 양도예정으로 있는바, ○ 1967.02.16.에 취득하여 1985.03.18. 동토지중 일부가 환지로 지정되어 면적확정되었으며 동 토지상에는 1976.08월부터 1984.01월까지 신축한 건물이 8동(선교사사택, 교육관등)이 있으나 이를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양도시(면적이 넓어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분할양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의 적용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