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일부주주가 법인의 출자지분을 당해법인에 기증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비상장법인의 일부주주가 법인의 출자지분을 당해법인에 기증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일부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에 규정하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은 같은 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이 수년간 계속 결손중인 상태에서
- 주주4인중 3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회사에 무상기증하고 주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1) 법인이 주주로부터 기증받은 자기주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2) 잔여주주1인의 지분율이 100%가 됨으로서 동주주에게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2조의2
○
법인세법 제12조
○ 상속세법 제3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