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음반 등 제작, 판매하는 법인이 가수에게 전속계약금 지급 시 손익귀속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8
음반 등을 제작ㆍ판매하는 법인이 가수와 일정기간동안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전속계약금은 그 전속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함
[회신] 음반 등을 제작ㆍ판매하는 법인이 가수와 일정기간동안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전속계약금은 그 전속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음반 등을 복제,판매하는 법인이 가수와 전속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전액 지급 - 계약기간: 1992.09~1995.03 - 계약금: 계약체결시 전액지급 갑) 실제 계약급 지급일에 전액 손금산입한다. 이유: 법인세법 제17조 ‘손금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란 계약서상 약정에 의해 계약금을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이지 때문 을) 계약금을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기간배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이유: 계약과 동시 음악저작원등 일절의 법률상 권리가 취득되고 수익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내용이 실제「실연」의 실행이 있어야 비로소 인식되므로 계 약금 지급이 별도의 독립된의무가 아니므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