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5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정치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정치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상세내용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정치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정치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