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정치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상세내용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정치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정치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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