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재평가법 상 토지의 취득시기의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8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하는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하는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여러 개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중 1개의 공장을 임대할 경우 [질의1] 공장전체를 임대하면서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100에 미달 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및 임대전용 부동산 해당여부 [질의2] 당 법인이 20%를 사용하고 80%를 임대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1호 가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