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에 대한 해석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6항 및 동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에서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본 질의1의 양도일에 대한 해석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6항 및 동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에서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을설”이 타당하고
2. 본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제6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와 같은 경우 조감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있어서 양도일의 기준은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아래의 경우가 같은법시행령 제68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 래)
○ 신공장이전일 : 1995. 01.15.
○ 구공장 양도 관련
- 당초계약 내용
ㆍ 계약일 : 1994. 10. 04.
ㆍ 중도금 및 잔금 : 6월내
- 1995.06.30. 재계약 : 매수법인이 자금부족으로 1차중도금의 지급을 미이행하여 위의 계약감을 위약금으로 매수법인이 배상하고 재계약
- 1995. 09. 13. 계약해지통보 : 중도금 미지급 사유
- 1996. 01월 공사중지 가처분 : 수원지방법원에 제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71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감법시행령 제28조
○ 조감법시행령 제41조
○ 조감법시행령 제68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
법인세법 제59조
의 2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의 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