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산등기한 법인이 해산일 부터 1년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 매각 않는 경우 신고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8
1993. 12. 31. 이전에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의 경우 1994. 01. 01.이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다른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감면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93. 12. 31. 이전에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의 경우 1994. 01. 01.이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다른목적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감면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2년 12월 사원용 기숙사 완공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았음. 나. 공제당시의 조감법에서 5년이내의 타목적으로 전용시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 1993.12.31. 개정시 3년이내 타목적으로 전용시 추징하도록 개정되었는 바 - 위와 같은 경우 1996년에 기숙사를 타목적으로 전용시 추징대상 여부(4년사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감법 제72조의 5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 구 조감법 제72조의 2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구 조감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 개정 조감법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