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제조법인이 사업허가조건으로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농약의 생물학적 시험용지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약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조하는 농약의 생물학적 시험용지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시험용지로 상시 사용하는 지의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약제조법인이 사업허가조건으로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농약의 시험용 포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경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