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를 분할하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때에는 나머지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일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토지를 지적법에 따라 분할하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때에는 나머지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토지 지상에 신축 또는 재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 11월부터 합성수지 제조업에 사용중인 공장의 부속토지 12,731㎡중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면적 8,533.9㎡을 아래와 같이 분할ㆍ합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면적을 제외한 4,197.1㎡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의한 재평가가 가능한 지 여부
아 래
| 지 번 | 면적(㎡) | 지번분할 | 지번합필 | 비업무용면적 |
| ○○번지 ○○번지 ○○번지 ○○번지 | 1,494 9,653 1,584 | 1,494 2,703.1 6,949.9 1,584 | 4,197.1 6,949.9 1,584 | (업무용) 6,949.9 1,584 |
| 계 | 12,731 | 12,731 | 12,731 | 8,533.9 |
○ 비업무용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거나 재건축한 경우 자산재평가 가능시기가 당해토지 취득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한 시점인지 창고건축물의 취득일로부터 25%이상 증가한 시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취득시기】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