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고등기술연구조합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고등기술연구조합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므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연구조합은
산업기술 연구조합육성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 자동차, 전다,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분야의 기술개발, 생산기술 및 관련 소재, 부품기술 등을 조합원간에 상호 협동하여 개발, 활용함으로서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조합원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1992.07.07일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설립 등기된 산업기술연구조합입니다.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5조
(사업0에 따라 당 연구조합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요약하면
(1)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활동과 그 성과의 보급, 확산
(2) 조합원에 대한 기술의 지도 또는 기술인력의 양성
(3) 조합원을 위한 선진기술의 도입과 그 배분
(4)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및 그 성과의 보급, 확산
(5) 조합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시설기자재의 설치, 운용
(6) 조합원을 위한 기술정보의 수집 및 분석, 가공, 보급 등입니다.
다. 한편 당 연구조합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와 공익사업 및 학술연구단체 해당여부 질의에 대해 귀 청에서는 조합원에게 경상경비 조달을 위하여 부과한 금액과 기술연구용역의 제공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조합의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당 조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의 학술연구단체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별첨 공문 참조)
라. 상기와 같은 근거와 목적에 따라 설립된 당 연구조합은 귀 청에서 해석하는 바와 같이 학술연구단체로서 공익사업을 은영하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6호의 공익법인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
에 비영리 공익법인의 범위에서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