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해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법인의 비영리공익법인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2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고등기술연구조합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고등기술연구조합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므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연구조합은 산업기술 연구조합육성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 자동차, 전다,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분야의 기술개발, 생산기술 및 관련 소재, 부품기술 등을 조합원간에 상호 협동하여 개발, 활용함으로서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조합원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1992.07.07일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설립 등기된 산업기술연구조합입니다.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5조 (사업0에 따라 당 연구조합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요약하면 (1)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활동과 그 성과의 보급, 확산 (2) 조합원에 대한 기술의 지도 또는 기술인력의 양성 (3) 조합원을 위한 선진기술의 도입과 그 배분 (4)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및 그 성과의 보급, 확산 (5) 조합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시설기자재의 설치, 운용 (6) 조합원을 위한 기술정보의 수집 및 분석, 가공, 보급 등입니다. 다. 한편 당 연구조합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와 공익사업 및 학술연구단체 해당여부 질의에 대해 귀 청에서는 조합원에게 경상경비 조달을 위하여 부과한 금액과 기술연구용역의 제공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조합의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당 조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의 학술연구단체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별첨 공문 참조) 라. 상기와 같은 근거와 목적에 따라 설립된 당 연구조합은 귀 청에서 해석하는 바와 같이 학술연구단체로서 공익사업을 은영하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6호의 공익법인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 에 비영리 공익법인의 범위에서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