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 및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도 포함하므로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 및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비업무용부동산 및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므로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1. 질의내용 요약
○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이(수증ㆍ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대상인지 여부.
(갑설)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므로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을설)
- 자금의 이동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제외.
○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임야와 주식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 주식은 수증받은 날에 정상가액(장부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1호
를 적용하고
- 부동산은 수증받은날에 장부가(시가)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다.
(을설)
- 무상 수증한 주식 및 부동산은 이의 취득으로 인한 자금지출이 없으므로 제18조의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