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계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2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 및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도 포함하므로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회신]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 및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비업무용부동산 및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므로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1. 질의내용 요약 ○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이(수증ㆍ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대상인지 여부. (갑설)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므로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을설) - 자금의 이동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제외. ○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임야와 주식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 주식은 수증받은 날에 정상가액(장부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1호 를 적용하고 - 부동산은 수증받은날에 장부가(시가)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다. (을설) - 무상 수증한 주식 및 부동산은 이의 취득으로 인한 자금지출이 없으므로 제18조의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