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ㆍ교제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등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근로 또는 기타 독립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ㆍ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나 사전약정없이 거래처에 임의로 무상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근로 또는 기타 독립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청원경찰 등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추가적인 근로 또는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인력공급법인과 공급받는 법인 간에 수수한 용역대가의 산정기준, 추가로 지급하게된 사유 및 그 추가지급액에 상응하는 근로나 용역을 사실상 제공받았는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④근무보조비 :
- 청경의 경우 청원경찰업무외에 CD관리등 궂은일을 추가로 수행하며 운전기사의 경우 심야대기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용역제공계약이외의 “근무보조비”를 추가지급함(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
○ 근무보조비 추가지급 사유:
- 용역의 제공을 받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ㆍ 낮은 임금으로 인한 잦은 이직사태가 발생,용역직원의 업무미숙 및 신뢰도 저하예방
○ 근무보조비에 대한 회계처리
- 인력공급회사는 수익 채용미계상 (종된근무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시 합산신고안함)
- 은행은 용역제공대가에 포함, 손금계상함 (추가지급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
[질의]
은행에서 추가 제공한 용역비(근무보조비)의 손금산입 방법은
(갑설)
- 용역대가의 추가지급으로 손금산입함.
(을설)
-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이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