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골프장용 부동산의 연간 수입금액계산시 수입금액 비율의 계산시 휴장기간도 정상적 영업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1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착오로 당해 사업연도중에 변동사항이 없는 법인주주를 그 출자법인의 대표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기입하였음이 작성ㆍ비치한 주주명부 및 출자법인의 장부ㆍ법인세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당해 사업연도중에 변동사항이 없는 법인주주를 그 출자법인의 대표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기입하였음이 법인세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비치한 주주명부 및 출자법인의 장부ㆍ법인세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41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주주 인적사항의 단순기재착오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 제출시 주주의 인적사항란 법인명과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 직원의 실수로 출자법인의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였을 경우 -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의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잘못기재한 주주인적사항을 법인명의로 수정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출자법인의 장부에는 타법인 출자내역이 계상되어 있으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조정계산서 등에 의하여 법인소유임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 법인세법 제66조의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