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영부동산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1.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2.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건설업의 면허지준) 및 동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주업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영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제외함.)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단종 건설업(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향후 종합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함
* 인력확보기준 및 나무(5년이상 수목 3만주 이상)기준에 미달하여 현재 “종합조 경공사업 면허”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음
*토지보유현황
- 묘포장용 토지 0000 : 199.790㎡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공사업(조경식공사업으로 판담됨) 면허를 취득하기 2필지의 임야를 취득함
- A필지 : 300,000㎡ (묘포장설치 및 관상수 식재)
- B필지 : 110,000㎡ (조경묘목이 이미 식재되어 있는 임야)
○ 위 토지의 경우 비업무용 해당면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