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처분가능이익이 전기 및 당기의 준비금손금산입액에 미달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적립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당해사업연도에 최초로 외부회계감사대상에 해당되는 법인이 전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하여 신고조정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준비금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당해사업연도의 준비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처분가능이익이 전기 및 당기의 준비금손금산입액에 미달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적립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1.04에 설립한 중소제조업법인이 1992년도에 최초로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 해당하여 1991년 귀속 조감법상 준비금을 령 제84조에 의거 결산조정으로 수정함.
[1991년 회계처리내용]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172 수출손실준비금 16 | )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산입 |
준비금(손금) 188 / 준비금(부채) 188
[1992 회계처리내용]
○ 1991 준비금 중 손금불산입한 43을 제외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수정 분개
- 준비금(환입) 145 / 전기손익수정이익 145
- 세무조정으로 수정
○ 1992 사업연도 준비금은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
- 수출손실준비금 98
- 해외시장개척준비금 73
[질의]
잉여금에 계상한 전시손익수정이익 145를 포함한 당해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결산조정한 준비금(전기 145, 당기 171, 계 316)에 미달하는 경우 잉여금 처분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순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