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학교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토지의 매수희망자가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하려고 함에 따라 부득이 토지의 일부만을 매각하고, 잔여토지는 매수자가 나타날 때 까지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학교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토지의 매수희망자가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하려고 함에 따라 부득이 토지의 일부만을 매각하고, 잔여토지는 매수자가 나타날 때 까지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학교부지로 30년간 사용하던 토지를 매각코자하였으나 일괄매수자는 나타나지 않고 부분매수자가 나서고 있어 토지일부를 먼저 매각하고 학교를 이전한 후 잔여 토지를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임대에 공하다가 매각할 경우 이를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1조 제1항 제6호
○ 시행령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