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합병을 통해 목적사업이 개시된 경우 개업비 상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1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학교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토지의 매수희망자가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하려고 함에 따라 부득이 토지의 일부만을 매각하고, 잔여토지는 매수자가 나타날 때 까지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학교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토지의 매수희망자가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하려고 함에 따라 부득이 토지의 일부만을 매각하고, 잔여토지는 매수자가 나타날 때 까지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학교부지로 30년간 사용하던 토지를 매각코자하였으나 일괄매수자는 나타나지 않고 부분매수자가 나서고 있어 토지일부를 먼저 매각하고 학교를 이전한 후 잔여 토지를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임대에 공하다가 매각할 경우 이를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1조 제1항 제6호 ○ 시행령 제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