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원금상환금액도 기본리스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11.01
요 지
선박을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리스하여 매월 균등액(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경우 기본 리스료라 함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본리스료라 함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선박을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임차해 사용하고 있음.
○ 매월 균등액(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원금상환금액도 기본리스료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