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자가 소유하는 임대용 자산의 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자가 소유하는 임대용자산에 대하여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관련별표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감가상각범위액계산을 위한 규정이므로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아니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자가 소유하는 임대용자산에 대하여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원주공항의 승객 수화물처리용 콘베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