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출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1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처분시에는 적립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추가로 적립하고 이를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처분시에는 적립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추가로 적립하고 이를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공제받은 세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동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수정신고 하였을 경우 이를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내용] 질의법인은 1992사업년도 결산시에 구조감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과 함께 법인세과세표준신고하면서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이 충분함에도 회계감사담당자의 실수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미달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설정하였으나 추후 이사실을 알게되어 과소적립한 분에 대하여 1994년 09월에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수정신고하였을 경우 이를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