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리스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리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4
렌탈회사가 계약해지금지조건으로 임대한 자산의 임대기간 종료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렌탈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당초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특수관계 있는 리스회사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렌탈회사가 계약해지금지조건으로 임대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기간 동안 확정된 렌탈료를 수수하되 그 기간 종료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렌탈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렌탈자산을 당초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특수관계 있는 리스회사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당해 자산의 잔여 렌탈기간 동안 지급받을 렌탈료와 계약조건에 따라 소유권 이전시 지급받을 금액을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는 경우에 그 거래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렌탈회사가 렌탈기간 동안 확정된 렌탈료를 나누어 수입하되 그 기간 종료시 당해 렌탈자산의 소유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그 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임대(렌탈)중인 자산을 렌탈기간이 진행되는 도중에 당초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한채 특수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인 리스회사에 양도함에 있어서 ○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잔여 렌탈기간동안 수입할 렌탈료와 그 기간 종료시 소유권을 렌탈이용자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수령할 금액을 당해자산의 양도일 현재의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할 경우 -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정한 이자율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리스회계처리준칙 제3-1조 (’98.7.23. 개정) 리스의 정의는 포괄적인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거래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렌탈거래 및 임대차거래를 모두 포함 ○ 리스회계처리준칙 제4조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리스기간 동안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74.12.2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2-16-2…20【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 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은 행위시 당해 법인과 영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97.4.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387, 1998.5.27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그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당해 대여금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