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험차손익을 차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1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기 바람
[회신] 1997.11.06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7.01.10 공장의 화재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기계장치 2대가 일부 멸실되어 보험금을 수령하고 그 보험금으로 복구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세무계상의 보험차익은 A자산은 차익이 발생하고 B자산은 차손이 발생한 경우 보험차익을 차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단위 : 천원) | 자산명 | 기 업 회 계 | 세 무 회 계 | | 멸실자산 | 보험금 수령액 | 보험차익 | 동일자산 취득 | 멸실자산 | 보험차익 | | A자산 B자산 | 103,089 39,296 | 150,057 57,199 | 46,968 17,903 | 140,400 21,867 | 103,089 39,296 | 37,311 -17,429 | | 계 | 142,385 | 207,256 | 64,871 | 162,267 | 142,385 | 19,882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1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통칙 2-7-3...14의3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 통칙 2-7-2...14의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