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노후화된 건물의 지붕을 대체수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건물의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노후화된 건물의 지붕을 대체수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건물의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법인이 공장건물의 지붕이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대체수선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5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8. 5. 16 직제개정)
○ 기본통칙 2-10-1…16【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97. 4.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97. 4. 1 개정)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할양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5. 공장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6.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기간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7.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식비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8.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영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매입가액 확정후 연불대금 지급시에 이자상당액을 변동이자율로 재계산함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97. 4. 1 개정)
9.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0. 사역용, 종축용, 착유용, 농업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 말, 돼지, 면양 등을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사육을 위하여 지출한 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1. 목야지(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2.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85. 1. 1 신설)
13.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97. 4. 1 신설)
○ 시행규칙 제33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
①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한다. (95. 3. 30 개정)
1.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나)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라) 자동차의 타이어튜브의 대체
(마)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의 삽입
(바)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엘리베이터 또는 냉ㆍ난방장치의 설치
(다) 빌딩등에 있어서 피난시설등의 설치
(라) 재해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마)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② 영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및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할 수 있다. (97. 3. 29 개정)
○ 기본통칙 2-10-2…16【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97. 4. 1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85. 1. 1 개정)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강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4. 유리 제조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5. 2-10-1 제1호 및 제4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97. 4. 1 신설)
나. 유사예규
○ 법인22601-3528, 87.12.30
노후된 상가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창호ㆍ유리ㆍ외벽 등의 수선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의 여부는 건물의 신축연도 및 수선의 실질상황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