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지하철역과의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후 동 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에 소요된 당해 공사가액을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지하철역과의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후 동 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에 소요된 당해 공사가액을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용건축신축 관련하여 지하철과의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한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 동 지하연결통로 건설비용의 회계처리 여부
(갑설) 건설원가를 기부채납시점의 사업년도 기부금 처리
(을설) 건설원가를 이연처리한후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따라 안분계산하여 기부금처리
(병설) 건설원가를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