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리점 매장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6
프로축구단이 우수선수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축구팀을 프로축구단의 소속 팀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팀을 창단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금전 등은 당해 프로축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맹에 소속된 영리법인인 프로축구단이 우수선수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축구팀을 프로축구단의 소속 팀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팀을 창단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금전 등은 당해 프로축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프로축구단의 연고지에 소속된 유소년팀과 연고계약을 체결하고 그 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원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프로축구단의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프로축구구단이 우수선수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유소년 축구단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ㆍ지원하는 경우 - 그 지원금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여부 <방법1> 기존의 학교팀을 소속 클럽으로 전환하여 직접 운영 <방법2> 새로운 클럽을 창단하여 직접 운용 <방법3> 연고지역내의 유소년팀과 연고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비 지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