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선급비용을 전기에 과소계상하여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전기에 과대계상한 당해 비용은 전기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선급비용을 전기에 과소계상하여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전기에 과대계상한 당해 비용은 전기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이 선급비용을 전기에 과소계상하여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전기에 과대계상한 당해 비용은 전기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선급비용을 전기에 과소계상하여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전기에 과대계상한 당해 비용은 전기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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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