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이란,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용근로자 및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하는 것이며, 해외근무 선원 및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의 경우, 법인 전체인원에는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이란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일용근로자 및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하는 것이며,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해외근무 선원 및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의 경우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법인 전체인원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조특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선원 및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의 “본사근무인원” 포함여부 및 “법인전체인원” 포함여부
- 제3항의 “상시근무인원” 의 직원 범위 및 “상시근무인원” 판정시 실질근무지 기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 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 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1999. 12. 28 신설)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 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12. 28신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생활지역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 중 동항 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000. 12. 29 신설)
⑤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또는 제61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도시공장” 은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는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 로 본다. (2000. 12. 29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002.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
○ 서이46012-11859, 2002.10.10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시, ‘이전본사 근무인원’ 은 각 종사직원의 실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제도46012-11228, 2001.5.23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법률 제6297호)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기의 연평균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지방 이전후 「신규채용인원」을 포함하여 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584, 2001.3.2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적용대상인 법인본사를 이전한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조예46019-42, 2001.3.7
일용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3항 및 제3항의 법인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또한 건설업 법인의 근로자로서 “현장관리직원” 은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조예46019-107, 2002.6.2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액 산출에 있어서 동법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라 함은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당해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