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종업원이 개인명의신용카드 사용하여 법인업무를 위해 접대할 경우 과세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5
법인의 종업원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는 경우 신용카드업 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종업원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의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 하였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법인의 업무를 위해 동 신용카드로 접대할 경우. (갑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에 규정한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접대비」에 해당한다. (을설)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접대한 금액만을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접대비」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