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둘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으로 부터 하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음에 따라 승계 받은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승계 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둘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으로 부터 하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음에 따라 승계 받은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유류등의 내항운송업과 철도소운송업을 함께 영위하는 다른법인으로부터 철도소운송업에 관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철도소운송업에 관련된 근로자 전원과 퇴직급여 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
- 통칙 2-6-3...13의 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담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