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의료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양도시 손익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8
의료법에 의해 설립한 의료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에 의해 설립한 의료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법인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고, 3.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에 있어 3회이상 분할하여 그대금을 수입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교단체에서 출연하여 보건업(종합병원)을 영위하는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인 병원시설(토지.건물)등을 출연목적에 3년이상 사용하고 다음조건으로 양도 할 경우(장기할부조건) | 계약일 1996.4.20 | (총액:233억원) | 비고 | | 계약금 1996.4.20 | 103억원 | | | 중도금 1996.10.20 1997.04.20 1997.10.20 1997.04.20 |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 | | 잔금 1998.10.20 | 90억원 | | 1) 법인세법상 양도차익의 익금해당 여부 2)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 3)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 4) 특별부가세 손익귀속시기(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 조감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6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호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