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조업체의 추가납부분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8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추징결정에 따라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처리함에 있어 당해 국외원천소득금액이 1995.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에 대하여는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1994.12.31이전 개시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1994.12.22 개정전의 법인세법 제24조의3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추징결정에 따라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처리함에 있어 당해 국외원천소득금액이 1995.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에 대하여는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1994.12.31이전 개시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1994.12.22 개정전의 법인세법 제24조의3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06월말 결산법인으로서 합성수지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며 중국에 기술수출을 하여 기술이전료등을 아래와 같이 받았으나, - 중국내 기술인수업체가 중국정부로부터 원천징수누락세액을 회수하라는 통보를받고 당 법인에 세액을 송금요구하였음. <기술이전료 등의 수령내역> <세 액> - 1993.02 : $ 150,000(라이센스료) - $ 30,000 - 1994.09 : $ 150,000(라이센스료) - $ 30,000 - 1993.02 : $ 624,000(기본설계비 외) ─ - 1993.02 : $ 20,000 - 기술용역비 - $ 990 - 1995.05 : $ 22,000 - 기술용역비 - $ 990 - 1995.10 : $ 24,000 - 기술용역비 - $ 990 [질의내용] 1. 원천세액을 송금하고 당기 비용처리할 경우 손금인정 여부 2. 원천세액을 송금하고 당기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가능여부 3. 기술이전료 등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별로 수정신고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처리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3-2-3...24의3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 조감법 제22조(1994.12.22 삭제 전)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등】 ○ 법인세법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공제】 ○ 제78조의2 【외국납부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